‘깃털’만 심판대에… 고의성 입증이 관건

‘깃털’만 심판대에… 고의성 입증이 관건

입력 2014-06-17 00:00
업데이트 2014-06-1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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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8명 첫 재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렸지만 도피 중인 유씨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몸통’이 빠진 채 진행돼 다소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측근들은 모두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며 자신들은 ‘깃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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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일가·측근·‘해피아’ 줄줄이 구속
유씨 일가·측근·‘해피아’ 줄줄이 구속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병일(왼쪽)씨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신명희(가운데·일명 ‘신엄마’)씨,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경 포위망을 피해 도망 중인 유씨와 지난 4월 미국으로 도피한 김 전 대표 등이 검거돼야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해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부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측 변호인 역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김 전 대표의 지시를 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는 경영 전략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변 대표는 “유씨의 사진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유씨의 전시 내용이 담긴) 루브르 동영상 등을 보고 결정했고 객관적 회계자료도 참고했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범행이 진행된 것인지’와 ‘정당한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사건의 열쇠를 쥔 유씨와 김 전 대표가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검찰도 “계열사 사장 등 여러 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주된 책임자들이 수사 착수 이전에 도망갔다”며 “도주가 길어질수록 굴레도 더욱 옥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도주 중인 유씨 일가 등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큰 소란을 빚었던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한 재판과 달리 이날 법정 안팎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 마련된 80석의 좌석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법정을 찾지 않았다. 20여명의 취재진과 피고인 가족,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메웠다. 하늘색과 연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피고인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반면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자주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일을 4월 16일이 아닌 17일로 잘못 말하거나 배임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를 횡령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이후 다음 달 9일부터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이날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가 추징 규모는 213억원대로,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199억 4000만원 상당의 H아파트 224채가 포함됐다. 이곳은 유씨가 구원파 재산관리인 신명희(64·여·구속)씨와 이석환(64·지명수배) 금수원 상무 등을 통해 차명 보유한 아파트로 구원파 신도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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