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균동 영화감독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여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977년 11월 서울대 인문계열 1학년이었던 여씨는 독재를 반대하는 학내 시위가 벌어지자 도서관에 들어가 의자와 책상으로 출입구를 막고 ‘선구자’ 등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씨는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14-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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