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촉에도 유병언 출구 못 찾는 檢

대통령 독촉에도 유병언 출구 못 찾는 檢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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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다섯 번째 검거 촉구…兪 영장기한 20일밖에 안 남아 영장 재청구·기소중지 방안 고심 측근 8명 사건 하나로 묶어 재판

박근혜 대통령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또다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하지만 유씨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일마저 점차 다가오면서 검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유병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당국과 정치권,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비호세력들의 힘이 빠져 결국 잡히게 될 것”이라며 사법 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씨와 아들 대균(44)씨의 도피를 돕는 일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을 잇달아 검거하고 있음에도 정작 유씨 부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박 대통령의 질타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사 장기화에 따라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더욱 다급해지고 있다.

인천지법은 5월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7월 22일까지로 지정했다. 구속영장의 통상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검찰은 기간 내 유씨 검거를 자신했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 이후 수사 계획까지 따져 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구속영장 유효기간까지 유씨 검거에 실패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통상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이 경우 유씨 검거 실패에 따른 수사팀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국빈(62·구속)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 측이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지난 5월 18일 “큰소리로 부르면 유씨가 창문을 열고 내다볼 수도 있다”고 말했던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씨의 은신처를 방문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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