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얼마나 받나보니… 무죄는 2억·집행유예는 1억

전관 변호사 얼마나 받나보니… 무죄는 2억·집행유예는 1억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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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서 수임료 공개… 법조계 “고위직 전관은 훨씬 높다”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B로펌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변론은 검사 경력 10년 미만인 C변호사가 주도했다. 효과적인 조력 덕분인지 A씨는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약속했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공 보수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 위임 계약을 맺으며 착수금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B로펌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2억원, 집행유예 선고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다.

성공 보수를 받지 못한 B로펌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였다”면서 “쉽게 무죄 선고가 날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C변호사가 A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B로펌과 계약하기 전 다른 10대 로펌을 선임하려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요구받은 점을 고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C변호사의 경우 검찰 경력이 10년 미만이라 비교적 싼 편”이라며 “고위직을 지낸 전관의 수임료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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