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남편 “신부 친구 부모도 스펙 보자… 집 팔아 벤츠 달라”

허세남편 “신부 친구 부모도 스펙 보자… 집 팔아 벤츠 달라”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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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다 아내 폭행까지… 법원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판결

“예단은 벤츠, 결혼식에 초청할 신부 친구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5명만 선발하라.”

부인에게 황당무계한 요구를 일삼아 온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물게 됐다.

2012년 결혼을 앞둔 A씨와 B씨는 잦은 마찰을 겪었다.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였다며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하던 A씨가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B씨에게 연이어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단·예물로 시가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와 현금 7000만원, 명품 시계 등을 요구했다. 신부 측 친구를 하객으로 초대할 때도 A씨는 “최종 선발은 5명으로 하되 부모 직업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결혼 뒤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인 회사에 입사해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둘은 우여곡절 끝에 식을 올렸으나 A씨는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B씨는 시어머니에게 가족회의를 제안했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폭행을 휘둘렀다. 머리와 등을 심하게 맞은 B씨는 병원에서 20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장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벤츠 구입이 늦어지자 “친정집을 팔아서라도 차를 해결하라. 장모 골프채 다 팔아라. 조건이 돼야 존중·배려가 나온다”며 폭언을 가했다. 급기야 A씨가 낯선 여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낌새를 보이자 B씨는 시집에서 나와 소송을 제기했다. 신혼 생활 100여일 만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김태의)는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고, 결혼 후에도 B씨를 무시하고 냉대했다”면서 “사실혼 관계를 망가뜨린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단·예물의 경우 사실혼 성립 뒤 상당 기간이 지나 A씨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B씨가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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