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검거 못하면 영장 재청구
검찰이 오는 22일까지인 구속영장 유효기간 안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유씨 검거를 위한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유씨 검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통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조치다. 유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으로 범죄 혐의 액수는 모두 1390억원이다.
검찰은 유씨와 장남 대균씨가 여전히 국내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친인척과 측근 59명을 입건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고 유씨 도피를 도운 조력자도 38명 체포해 13명을 구속했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인 명의로 법정관리 절차인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한 ㈜천해지에 대해 제3의 관리인을 보내 법정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파산부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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