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받은 양태범씨
대법원의 판결이 전해진 13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양태범씨는 기자의 연락을 받기 전까진 승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양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음에도 연이은 1, 2심 패소 탓에 희망을 잃고 법과 사회를 원망할 뿐이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번에도 틀렸다. 세상이 참 무정하구나’라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다.양태범씨
1995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큰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허벅지 아래를 잘라 내야 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정신이 아득했지만 가장으로서 당장 먹고살 걱정부터 들었다. 수소문 끝에 장애인협회를 통해 학교 급식 재료 손질 일을 구했다. 이후 성실히 일하는 양씨를 눈여겨본 인근 아파트 동대표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 자리로 직장을 옮겼다. 의족을 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탓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일했다. 과욕이었을까.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에 쌓인 눈을 치우다 넘어지면서 ‘새로 얻은 다리’마저 부서졌다. 근로시간에 일하다 다쳤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몸을 다친 게 아니다”라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양씨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의족은 신체가 아닌 도구’라며 산재 신청을 거부당하니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 신청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일처럼 도와준 아파트 동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이 뭉쳐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글 사진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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