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기록’ 증거로 확보

법원,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기록’ 증거로 확보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상황보고 기록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는 17일 오후 해수부 청사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 기록’ 전체를 제출받아 증거로 확보했다.

이는 단원고 2학년생인 아들을 세월호 사고로 잃은 전모(43)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전씨는 사고 당일 해수부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보고 기록을 통해 ‘국가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가 지연됐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날 증거보전 집행 절차에는 조 판사와 전씨 측 변호인, 해수부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전씨도 당초 이 자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참석 때문에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관련 문서를 받아 검토한 뒤 사고 상황을 총지휘한 종합상황실에 들러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