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 때 필기시험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 때 필기시험

입력 2014-07-22 00:00
업데이트 2014-07-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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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부터 3년 동안 적용… 사법연수원생과 형평성 논란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판사가 되려면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은 2년간 이미 관련 내용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과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21일 발표한 ‘2015년 단기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방안’에 따르면 내년 신규 법관 임용에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던 필기 전형이 추가된다. 이들은 민형사 재판 기록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률 서면 방식’의 평가를 받는다. 법관 임용 지원 횟수와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새 임용 방안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1년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첫 졸업생들은 내년에 법관에 임용되기 위해 올 하반기에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고려, 객관적 평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기 전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법관 임용 과정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특혜를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 전형을 치르게 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출신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일”이라며 “법률 지식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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