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창호)는 학교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김경희(65·여) 건국대 이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7년 5월 학교 법인 소유의 아파트인 건대 앞 주상복합빌딩 스타시티 펜트하우스를 법인 자금 5억 7000만원을 들여 수리한 뒤 5년 8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해 학교에 공사비, 임대료 등 11억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또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판공비·해외출장비 명목의 법인 자금 3억 6500만원을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와 개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08-0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