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사실혼 오인해 연금취소…법원 “처분 위법”

딴 남자와 사실혼 오인해 연금취소…법원 “처분 위법”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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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별한 뒤 유족보상연금을 받다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라는 오해를 받아 연금이 끊겼던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강모(50·여)씨가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3년 9월 남편 장모씨를 잃은 뒤 연금을 지급받던 강씨는 2013년 6월 돌연 연금을 줄 수 없다는 공단의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강씨가 지인인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인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었다. 홍씨가 강씨의 주택 공동 명의자로 돼 있고, 강씨 집에 짐을 가져다 놨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강씨는 “홍씨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같이 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단에 냈지만, 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공단 직원들의 강압에 못 이겨 적은 것뿐이라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집이 공동명의인 이유는 강씨가 사별 후 집을 살 때 홍씨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이름을 올려서이고, 홍씨가 실제로 강씨 집에서 잠을 잔 적은 많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며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강씨와 홍씨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한 공단의 연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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