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피해자 특정하지 않았고 모욕죄 처벌 정도 이르지 않는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피해자 특정하지 않았고 모욕죄 처벌 정도 이르지 않는다”

입력 2014-08-13 00:00
업데이트 2014-08-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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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이 국회에서 성희롱 파문과 관련해 해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강용석 전 의원이 국회에서 성희롱 파문과 관련해 해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피해자 특정하지 않았고 모욕죄 처벌 정도 이르지 않는다”

검찰이 12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비난을 받았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그는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모욕죄 처벌은 안되고 기자 무고죄만 인정될까”,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이 재판이 설마 지금까지 계속됐다는 건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도 나오고 몇년동안 이미지 다시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법원 판결 정말 조마조마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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