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및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 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내란 선동,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2014-08-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