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석기·檢 ‘내란음모’ 대법 상고

[뉴스 플러스] 이석기·檢 ‘내란음모’ 대법 상고

입력 2014-08-15 00:00
업데이트 2014-08-15 02: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및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 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내란 선동,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2014-08-15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