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김재윤·신학용·박상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신계륜(60)·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같은 당 신학용(62)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법원은 20일 오전 중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시를 정하는 동시에 구인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주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검찰은 19일 밤 12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돼 20일부터 ‘방탄 국회’ 방어막이 걷히게 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일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0일 국회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23일 회기가 시작할 때까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각각 1500만~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S저축은행의 차명 계좌에서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 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영장이 청구됐던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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