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잇달아] 선임병 가혹 행위에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잇달아] 선임병 가혹 행위에 정신질환…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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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이 소송 구제를 통해 법원에서 잇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09년 4월 포병 부대에 배치된 A씨는 선임병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자대 배치 두 달 만에 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군 병원에 입원해서도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2009년 11월 의병 전역했다.

200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B씨는 작업 일지를 찢어 버리거나 볼펜으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등 선임병들의 횡포에 폭력으로 맞서다가 영창 신세를 졌다. B씨는 환청 때문에 혼자 욕하고 화를 내는 등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A씨와 B씨 모두 전역한 뒤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재판을 거쳐 최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유공자 신청을 해도 보훈 당국이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가야 한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발굴해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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