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인정 못 해… 고의성 없어”

윤 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인정 못 해… 고의성 없어”

입력 2014-09-17 00:00
업데이트 2014-09-1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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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변경 첫 재판… 강제추행 부인

군 검찰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남은 재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여부와 변경된 사인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군 검찰은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가해자 5명 가운데 주범 이모(25) 병장 등 4명에게 기존의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해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병장 등 4명은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병장의 변호인은 윤 일병이 지난 4월 생활관에서 쓰러진 당일 그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손을 직접 넣어 약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성기 노출이 없었고 범행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목격자 김모(사건 당시 일병)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윤 일병의 아버지가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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