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의 기사와 함께 이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 민모씨의 기사 역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 19일 외신 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씨의 동료 번역자 전모씨의 경북 칠곡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가 올린 인터넷 게시물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아내가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민씨의 구체적인 신원 등을 캐물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3일 가토 지국장이 쓴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지국장과 함께 이를 번역해 보도한 민씨를 ‘성명 불상자’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 19일 외신 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씨의 동료 번역자 전모씨의 경북 칠곡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가 올린 인터넷 게시물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아내가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민씨의 구체적인 신원 등을 캐물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3일 가토 지국장이 쓴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지국장과 함께 이를 번역해 보도한 민씨를 ‘성명 불상자’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