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檢, 금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4-10-02 00:00
업데이트 2014-10-0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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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전양자 선처 호소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 금수원에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탤런트 전양자(72·여)씨는 1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금수원 건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 금수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나와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금수원은 경기 안성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마구 짓고 컨테이너, 전철 객차 등을 내부 임야에 야적해 건축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예정된 전씨를 비롯한 유씨 측근 9명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검찰 요청으로 오는 8일로 연기됐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게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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