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적절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에 과태료 의결

변협, ‘부적절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에 과태료 의결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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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협은 고 전 대법관이 상고심을 담당했던 행정사건과 기초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한데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본안 심리 없이 이 사건을 기각해 정씨의 패소 판결이 확정했다.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측 변호를 맡으면서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고검은 지난 7월 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같은 달 16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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