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함성득 교수 징역 10월 확정

대법, ‘알선수재’ 함성득 교수 징역 10월 확정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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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함성득(51)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천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구체적으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금품에 알선 행위 외에 다른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돼 있어도 알선수재죄가 된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함 교수는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과의 재계약 문제를 해결하달라”며 인터넷 검색광고업체 대표 윤모(46)씨로부터 7천8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금품이 인터넷 쇼핑몰 간부에 대한 청탁 대가였을 뿐이라는 함 교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정위를 통한 로비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윤씨 진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윤씨가 제출한 이메일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진술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함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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