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檢 “중대 범죄” 수사 속도전… 朴경정 조만간 소환

[정윤회 문건 파문] 檢 “중대 범죄” 수사 속도전… 朴경정 조만간 소환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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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수사’로 수사력 집중 의도

정윤회(59)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은 명예훼손 수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를 분리해 ‘투트랙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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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일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수사 의뢰건을 특수2부(부장 임관혁)에 배당했다. 이와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맡겼다. 지휘 계통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유상범 3차장검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내부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은 그간 전담 부서로서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형사1부가 맡고, 문서 유출 부분은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2부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문건 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특수부 투입에는 속전속결 의지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연내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의 행보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질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1부는 고소인인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8명을, 특수2부는 해당 문건을 작성·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모(48) 경정을 우선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 경정은 형사1부의 핵심 참고인이기도 하다. 검찰이 무게중심을 문건 유출 수사에 두고 있는 만큼 박 경정 사무실이나 자택 및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도 예상된다. 그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의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관계자들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가시적인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걸 조사하라.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가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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