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여자가 강제키스하면 ‘밀쳐내기’만 해야?

[생각나눔] 여자가 강제키스하면 ‘밀쳐내기’만 해야?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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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에 저항하며 혀 깨물어 절단’ 男·女 엇갈린 판결

술에 취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정당방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강제 키스를 저지하거나 회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1989년의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남성과 여성의 성추행 제지수단 차이를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술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지인들과 어울렸다. 이튿날 오전 4시쯤 김씨는 여자친구의 지인 가운데 한 명인 A(21)씨가 자신에게 키스하려 하자 이를 피하려고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앞부분 살점이 2㎝가량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를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덩치가 더 크더라도 혀를 깨무는 방법 외에는 상대 행동을 저지하거나 회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일이라 일행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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