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락 막내아들 사기죄로 또 처벌

이후락 막내아들 사기죄로 또 처벌

입력 2014-12-06 00:00
수정 201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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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막내아들 이모(52)씨가 사기죄로 또다시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난 A씨에게 아프리카에 대규모 금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2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8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겼다.

개인채무만 10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이씨는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맹 판사는 “피해금액과 범행수법에 비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약식기소됐다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는 횡령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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