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64건 중 63건 제작상 결함 인정
코레일이 2010년부터 지난해 사이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의 제작사인 현대로템으로부터 69억3천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로템이 69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2011년 소송을 냈다.
열차 결함을 이유로 코레일이 제작사에 이른바 피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KTX 개통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64차례의 고장사고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작상 결함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7월26일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제작상의 하자나 현대로템 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억8천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열차 고장으로 인한 리콜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도 현대로템이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리콜 중인 열차를 영업에 이용하지 못했고, 열차 편성 자체를 일부 축소하는 등 영업 수익 상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레일이 리콜 당시에도 17∼18대의 KTX-산천 열차를 가용할 수 있었는데도 9∼13대만 운행에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TX-산천 편성 축소가 리콜만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코레일이 주장한 79억원의 영업 손실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영업 손실은 67억5천만원이다.
재판부는 또 사고로 브랜드 가치가 실추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나, 잦은 고장에 따른 여론의 비판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돼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코레일이 철도여객사업을 독점으로 영위하고 있고, KTX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운송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일부 훼손됐다고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KTX-산천의 잦은 사고로 여론의 비난과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사고발생 원인 등에 대해 수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기는 했다”면서도 “KTX-산천 사고가 자주 발생할 무렵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않게 발생했으므로 코레일에 대한 비난과 항의가 KTX-산천 때문만으로는 볼 수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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