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보증 분양금 환급후 취득 부동산, 취득세 대상”

법원 “주택보증 분양금 환급후 취득 부동산, 취득세 대상”

입력 2014-12-17 16:28
수정 2014-1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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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다른 법원들과 상반된 판결…상급심 주목

대한주택보증이 주택 분양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줬다면 그 사업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7일 대한주택보증이 광주 서·남·북·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있었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 일부는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관해 시행자와 신탁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얻었다 해도 이는 세법상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주택보증이 계약자에게 주택분양 보증의 이행으로 분양대금을 환급해 줬다면 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고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법령이 규정돼 있다”며 “신탁관계 여부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안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다른 법원의 판결과 상반돼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지법, 대구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등은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관해 신탁등기를 마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분양보증의 이행으로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한 것으로 사업부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택보증은 사업 시행자와의 신탁관계를 통해 형식적인 소유권만 얻었다가 분양대금 환급으로 실질적 취득을 완성한 만큼 이 무렵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게 광주지법의 판단이다.

하지만, 다른 법원은 신탁관계에서 소유권 취득이 이뤄지는 만큼 분양대금 환급 과정에서 새로운 취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광주 4개 구청은 주택보증이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등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금을 돌려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또는 8월 부동산별로 수천만~수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주택보증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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