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차례 공개변론 강행군… 409일 만에 ‘정당 사형선고’

매달 2차례 공개변론 강행군… 409일 만에 ‘정당 사형선고’

입력 2014-12-20 00:00
업데이트 2014-12-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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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에서 선고까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에 해산이 결정됐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청구였으나 1년 남짓 만에 결론이 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안건도 포함됐다. 정 총리는 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전격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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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또 청구 49일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첫 준비 절차 기일을 열었다. 올해 1월 28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까지 매달 두 차례씩 모두 18차례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은 증거서류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져 공개변론이더라도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게 보통인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앞서 최다 공개변론 기록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7차례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무려 세 배 가까운 기록을 세운 셈이다.

첫 공개변론과 최종 공개변론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격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간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이 나왔다. 제출된 증거만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에 이른다.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 문서는 정부 측 130여건과 진보당 측 80여건을 합해 210여건으로 A4용지 17만 5000여쪽에 달한다. 그대로 쌓으면 높이가 무려 19m로 아파트 7층 높이다. 무게는 931㎏에 달한다. 재판관들이 하루 평균 479쪽을 읽어야 했던 셈이다.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 연구관만 해도 10명이 투입됐다. 복사비만 수억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열어 합의 과정을 거쳤고 지난 17일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일부 재판관은 선고 전날 밤늦게까지 결정문 최종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이 나왔다. 2004년 탄핵심판 결정문 63쪽과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결정문 91쪽에 견줘도 엄청난 분량이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상고심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 사건이 사실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의원이 주도한 내란 음모 회합이 통합진보당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힌 만큼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래 이 사건은 소부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맡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합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에서는 만장일치가 돼야 선고할 수 있지만 전합은 대법관 3분의2 이상이 출석해 참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년 1월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합의 절차가 늦어지면 2월로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이 3년간 내사 끝에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4일 이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이튿날 수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같은 달 26일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올해 2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내란 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올해 8월 원심을 파기하고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했다. 형량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낮췄다.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받았다.

헌재는 내란 음모에 대한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심판의 평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에 RO의 실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헌재가 RO 실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 의원 측에 불리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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