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징역 6년 선고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4-12-24 14:51
업데이트 2014-1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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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천만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부지점장 안모(54)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는 징역 12년, 안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천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천213억4천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는 2007년 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3천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65건, 1천323억7천만원 가량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점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충분한 담보도 없이 거액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행이 수백억원의 현실적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추가적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이씨 등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직원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은행 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점도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고, 대부분 대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대출금 전액이 실제 피해액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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