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신(70)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2012년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015-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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