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이혼한다고… ” 사위 병원에 악플 단 장인

“딸과 이혼한다고… ” 사위 병원에 악플 단 장인

입력 2015-01-04 23:52
수정 2015-01-06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십억 탈세 등 지인에게 비방글 부탁

딸과 이혼하려는 사위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이 인터넷에 사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모(70)씨는 사위 박모씨가 2011년 7월 이혼소송을 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화가 난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28)씨에게 의사인 박씨와 그의 아버지를 비방하는 내용을 퍼뜨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박씨 등이 소개비를 지급해 환자들을 끌어모으는 다단계 방식으로 고가의 치료비를 받으며 병원을 키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탈세한 75억원을 수십 개의 차명계좌에 은닉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건넸다. 박씨 등이 국세청에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 금지 상태에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씨는 201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접속해 이 같은 내용을 박씨 사진, 병원 이름과 함께 게시했다. 윤씨는 이씨의 아이디가 차단되자 추가로 다른 아이디를 더 구해 비방 글을 계속 올렸다. 두 달간 2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손 판사는 “다수의 일반 대중이 보고 그릇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박씨 등의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