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빠진 법원… 행사 취소 등 자중 분위기

‘패닉’ 빠진 법원… 행사 취소 등 자중 분위기

입력 2015-01-21 00:04
수정 2015-01-2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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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법관 임용 꺼리게 될 것”…민변 “제 식구 감싸기 해소돼야”

현직 최민호(43) 판사가 거액 뒷돈 수수로 전격 구속되자 법조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도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5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구속된 최 판사 사건은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상고심 끝에 유죄가 확정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과 닮았다. 조 전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직전 제출한 사표가 수리돼 전직 신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반면 최 판사는 현직 신분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원 내부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한 연유다.

서울의 한 지법 판사는 “법원 조직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예정됐던 법원 내 몇몇 행사가 취소되는 등 자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향후 법원 인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 판사는 “최 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사채업자 최씨와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도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라면서 “검찰 출신의 법관 임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법원 밖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를 게을리해 법관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 시 재산 관계 검증과 윤리감사실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판사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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