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황현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추진된 한국철도공사 인력 감축 등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53)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66) 전 철도노조 서울본부장 등 4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1심 판단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모두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5-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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