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부담감에 자살… 대법 “업무상 재해”

영어 부담감에 자살… 대법 “업무상 재해”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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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포기 등 스트레스 극심

영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꼼꼼하면서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했던 A씨는 해외 파견 근무가 예정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승진(부장)도 했다”며 “해외 파견을 앞두고 영어가 능통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담감과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끝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8년 7월 D사 해외 공사 현장 팀장으로 임명된 A씨는 정식 파견에 앞서 열흘간 현지 출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영어 실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파견 근무를 포기했다. A씨는 이로 인해 회사 내 평판이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 등에 시달리다가 결국 같은 해 12월 회사 건물 10층 옥상에 올라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투신해 숨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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