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태환은 금지약물 몰랐다… 의료 과실”

檢 “박태환은 금지약물 몰랐다… 의료 과실”

입력 2015-02-06 23:58
수정 2015-02-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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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도 모른 채 주사 놨다” 결론

도핑 양성반응으로 논란에 휩싸인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6)은 금지약물인지 모른 채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주사를 맞았고 의사도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주사를 놓은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하고 있는 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T의원 김모 원장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사 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박태환을 비롯해 매니저, 소속사 관리실장 등이 ‘도핑데스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수차례 확인했지만 김 원장은 주사제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간호사가 네비도 주사제 4㎖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원장 역시 금지약물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도핑 양성반응 통보를 받은 박태환 측이 병원을 찾아갔던 지난해 11월에도 김 원장이 “(도핑에) 문제없다”고 대답한 점, 금지약물 투약 동기가 없는 점, 2013년 10월부터 박태환을 지원 차원에서 매번 무료로 관리해 준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 사항, 부작용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해외 판례 등을 감안해 김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독일 법원은 1975~1984년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킨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했다며 상해죄로 처벌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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