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놓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사고 당시 76세)씨와 그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에 있는 모 백화점에 갔다가 1층 매장의 출입문을 지나게 됐다. 이 문은 평소에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어서 이씨는 앞 사람이 지나가면서 문이 열린 틈에 그대로 따라 지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문은 자동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씨가 지나갈 때 문이 닫혀버리면서 이씨의 몸에 부딪혔다. 이씨는 이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알고 보니 백화점 측이 이날 오전 기온이 낮아 출입문의 감지 센서가 오작동할 것을 우려해 자동 센서를 끄고 수동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었다.
이씨는 이 사고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다가 4개월 뒤에는 뇌경색까지 발병해 이듬해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게 됐다.
이씨 가족들은 “이 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이씨에게 뇌경색까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신 판사는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며 백화점의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이씨에게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이 사고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에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해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사고 당시 76세)씨와 그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에 있는 모 백화점에 갔다가 1층 매장의 출입문을 지나게 됐다. 이 문은 평소에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어서 이씨는 앞 사람이 지나가면서 문이 열린 틈에 그대로 따라 지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문은 자동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씨가 지나갈 때 문이 닫혀버리면서 이씨의 몸에 부딪혔다. 이씨는 이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알고 보니 백화점 측이 이날 오전 기온이 낮아 출입문의 감지 센서가 오작동할 것을 우려해 자동 센서를 끄고 수동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었다.
이씨는 이 사고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다가 4개월 뒤에는 뇌경색까지 발병해 이듬해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게 됐다.
이씨 가족들은 “이 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이씨에게 뇌경색까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신 판사는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며 백화점의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이씨에게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이 사고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에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해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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