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오늘 선고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오늘 선고

입력 2015-02-09 07:20
수정 2015-02-0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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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이 정치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원 전 원장이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윗이나 리트윗 건수가 뚜렷이 감소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런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결심공판까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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