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가 남의 돈 2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광수(54) 코어콘텐츠미디어(현 MBK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앨범,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정상적으로 돈을 썼다는 김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대표는 김광진(60·구속 수감)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33)씨의 가수 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중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5-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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