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화·폭행 등 중범죄자 대상 불구 농성 전력 장애인 소환… “입법 취지 무시”
장애인 인권활동가 문애린(35·여·뇌병변장애 1급)씨는 지난달 중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DNA를 채취해야 하니 검찰에 출석하라”는 것이었다. 1주일 뒤 출석 안내문이 날아왔다. 안내문에는 문씨가 2010년 12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등을 외치며 인권위 건물 점거 농성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적혀 있었다. 문씨는 자괴감이 들었다.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DNA 채취라니요. 왜 날 흉악범으로 보는 거죠?”‘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2010년 4월 시행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변호사는 “입법 취지대로라면 DNA 채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장애인,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집단행동마저 막으려는 검찰의 조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NA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 방화, 강간,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이다. 또한 상습 폭행,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재물손괴, 존속 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사범도 채취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형 확정 전에 구속만 돼도 검찰이 DNA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는 DNA 채취가 가능한 범죄 종류만 명시돼 있을 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없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만 되면 검찰이 DNA 채취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이미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DNA 채취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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