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계 거장’ 에서 ‘비리의 수장’ 되나

‘국악계 거장’ 에서 ‘비리의 수장’ 되나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4-30 23:36
수정 2015-05-0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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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前청와대 수석, 전격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검찰 출석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던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이 3월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에 걸쳐 관련자 소환 조사 등 기초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인 만큼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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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외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중앙대 특혜 외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3월 27일 압수수색 당시만 해도 비리 혐의는 직권남용과 횡령 두 가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34일간 수사를 통해 사립학교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혐의를 새롭게 파악했다. 박 전 수석은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의 음악 총감독을 맡는 등 국악계 ‘거장’으로 평가받았고, 중앙대 총장을 거쳐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승승장구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

박 전 수석의 비리 혐의는 기본적으로 2011~12년 청와대 재직 시절 그가 중앙대 측에 베푼 ‘특혜’에서 비롯된다. 본·분교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그가 중앙대 총장 시절(2005~11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본·분교 통합의 경우 교지확보율(학생수 대비 학교부지 비율)이 양쪽 모두 100%를 넘어야 했지만 규정을 바꿔 가며 성사됐다. 검찰은 중앙대 측이 절감한 비용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측에 혜택을 준 배경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그가 중앙대 재단을 소유한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금품·특혜 등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최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2009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좌지우지했던 중앙국악예술협회에 수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이 박 전 수석의 또 다른 실소유 단체인 뭇소리재단의 자금으로 넘어갔고 박 전 수석이 이 재단 운영비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011년 정식 계약 기간이 아닌 시기에 두산타워 상가를 특혜 분양받아 매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역시 박 전 수석과 두산의 ‘특수 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 비리 혐의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중앙대가 우리은행과 주 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할 당시 이면 계약을 맺은 사실도 파악했다. 기부금 명목의 수십억원을 법인 계좌로 받았던 것이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하지만 중앙대는 이 돈을 재단 쪽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중앙국악예술협회의 경기 양평 소재 땅을 2013년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뭇소리재단에 넘겨 차액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은 박용성(75) 전 중앙대 이사장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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