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2007년 특사 자료 요청…2012년 성완종 동선 정밀조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설립한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서산장학재단을 이달 15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서울고등검찰청
이는 성 전 회장의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추이가 주목된다.
검찰이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년 성 전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은 장학 사업을 비롯해 교육·문화·복지사업을 벌여 왔다. 설립 후 2013년까지 2만여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줬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재단이 성 전 회장의 정치 사조직 또는 비자금 조성 통로의 역할을 해 왔다는 의심 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충남 지역에서는 서산장학재단이 총선과 대선 등 큰 선거가 있을 때 성 전 회장의 의중에 따라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돕는 외곽 조직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 전 회장의 구명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재단 회원과 장학금 수혜자들은 성 전 회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1·2·3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고, 지난 3월에는 청와대에도 탄원했다.
재단 운영비는 경남기업 계열사들의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된다는 의혹이 있다. 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한 대아레저산업 등은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사건에 연루된 핵심 계열사다.
검찰은 압수물품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리스트 속 남은 정치인 6명을 둘러싼 핵심 의혹인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지원 의혹을 다음 수사대상으로 잡고 이번 압수수색을 벌였다.
리스트 속 인물 중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명은 모두 당시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정치인들이다.
또 성 전 회장의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놓고 노무현 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성 전 회장은 막판에 사면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이달 15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사면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잔여형기 등을 검토한 자료, 사면 대상자를 놓고 청와대와 업무상 주고받은 서면,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올라가기까지 법무부가 준비한 관련 서면과 내부 의견서 등이 입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개됐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 인사총무팀 정모 부장 등이 대상이다.
앞서 이들을 상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면 최근에는 대선이 있던 2012년에 여야 캠프 관계자와 만난 일정을 정밀하게 복원하고 로비 의혹의 단서를 찾기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전 재무담당 부사장이던 한모씨도 다시 불러 경남기업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관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미 한씨는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캠프 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김모씨에게 성 전 회장이 금품 2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2012년 대선을 전후한 경남기업 내 현금성 비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한씨의 진술에서 나온 김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8일과 14일에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의 경우, 전직 보좌관 등 여러 명의 측근이 증거 자료를 숨기고 사건 참고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여서 검찰은 최근까지 홍 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함께 검토해 왔다.
하지만 홍 지사의 금품거래 혐의 액수인 1억원이 통상의 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그를 이 전 총리와 함께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