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구조자 아닌 생존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의 전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21일 강모(사망 당시 52세)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참사 뒤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른 점은 인정했으나 강 전 교감 신분을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또는 ‘목격자’로 보고 순직 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직 공무원의 범위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에 헌신하다 위해를 입고 숨진 공무원으로 한정된다”고 전제한 뒤 “강 전 교감이 단원고 학생 등의 탈출을 도왔다는 진술서만으로는 구조 작업을 하다 자살을 결의할 정도의 생존자 증후군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명 구조 작업 중 생존자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식 회복 직후 해경 조사와 계속된 시신 인양 소식으로 인한 죄책감, 유가족들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이 자살을 결심한 배경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벅차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적혀 있었다.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유족의 순직 청구를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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