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집행유예.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객실본부 상무도 집행유예 “재판부 판단 근거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 후 30여분 만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무 말 없이 대기하던 차에 올라 귀가했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법령에서 ‘항로’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있어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를 ‘공로’뿐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것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애초 기소된 5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중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만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이 사건과 유사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경미하다”면서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국토부 조사결과를 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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