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서 유죄

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서 유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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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확정땐 의원직 상실

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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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항소심이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승용차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항소심이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승용차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9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 중 2010년 6월 전남 목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봤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관련자 진술이 유일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지만 금품 전달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경찰관 한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오 전 대표의 금품 공여 진술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라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수사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며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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