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회를” vs “형평성 문제”… 세 번째 헌재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회를” vs “형평성 문제”… 세 번째 헌재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7-10 00:14
수정 2015-07-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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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처벌” 두 차례 합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병역을 모든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두 헌법적 가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논란을 낳았다.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받은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4년 만에 다시 올라 대심판정을 달궜다.

이날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대체 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전 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도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며 “한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 자원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며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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