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당시 공정성 침해 책임”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길환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KBS 이사회는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 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 실패와 재원 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길 전 사장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다. 길 전 사장은 소송을 내면서 “기자협회 등의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서 보고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