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해야”

“변태적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15-09-30 22:58
수정 2015-10-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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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등 강요… 우울증 숨겼다며 되레 아내 소송

변태적 성관계를 아내에게 요구한 남편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강압적인 부부 관계를 가지려다 B씨가 거부하며 집 밖으로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채 따라 나갔다.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후 A씨의 ‘수위’는 더 높아져 갔다. 부부 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강요는 계속됐다. 결국 결혼 1년도 못 돼 둘은 별거에 들어갔다. 당시 혼인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우울증을 숨긴 B씨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신혼여행비 등 33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 역시 A씨에게 혼수 등 52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요구,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양측이 1년 정도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한 만큼, 결혼식과 예단 비용 등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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