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서울역 분신’ 이남종 타살설은 명예훼손”

법원 “변희재 ‘서울역 분신’ 이남종 타살설은 명예훼손”

입력 2015-09-30 22:58
수정 2015-10-0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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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승소… 600만원 배상 판결

2013년 말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자살한 이남종(당시 40세)씨의 유족이 ‘기획 자살’ 비방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미디어와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족 송모씨 등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는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서울역 앞 고가도로 중간지점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이씨는 다음날 오전 7시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변씨는 하루 뒤 이씨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변씨는 ‘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 살인사건 현장’ 등 메시지와 함께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했다.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이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족은 변씨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살 동기를 왜곡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씨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언해 이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간접적으로 망인이 헌법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치 세력과 연관된 듯한 인상을 심어 줘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켰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변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공적인 존재도 아니고 사회적 흐름 속에서 분신자살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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