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에 앙심품고 흉기위협 성폭행한 50대 징역형

결별 통보에 앙심품고 흉기위협 성폭행한 50대 징역형

입력 2015-11-13 11:19
업데이트 2015-1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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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가 결별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으로 미뤄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노씨는 2년간 사귀던 A(43·여)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7월 13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의 차량에서 A씨의 양손을 묶은 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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