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돈받은 전직 총경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조희팔 돈받은 전직 총경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5-11-25 16:56
업데이트 2015-1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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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권 전 총경은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전 총경은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로부터 자기앞수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씨를 본격 수사하던 때다.

권 전 총경은 이날 재판에서 “8억원은 조희팔이 모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본인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며, 나머지 1억원은 직장 동료가 조희팔에게서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 70여명은 이날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을 방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4년여 동안 투자자를 끌어모아 수조원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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