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의류브랜드 코데즈컴바인 박상돈 대표 실형

인기 의류브랜드 코데즈컴바인 박상돈 대표 실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1-11 23:45
업데이트 2016-01-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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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징역 10개월형,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파산

 주가를 조작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섬유·의류회사 코데즈컴바인의 전 대표이사 박상돈(5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기존 상장기업들과의 합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2008년 5~8월 총 290여회에 걸쳐 상장기업 주식 90여만주를 사고 팔며 시세를 조작했다.

 박씨는 2006년 코데즈컴바인의 전신인 중견 패션업체 리더스PJ의 세금을 포탈해 1000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추징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장기업 굿이엠지와의 합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디앤에코와 합병해 리더스PJ의 상장에 성공해 디앤에코의 주식 시세를 조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코데즈컴바인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박씨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 검찰은 같은해 7월 박씨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판사는 “시세 조작에 이용된 차명 계좌주들이 모두 박씨와 가까웠던 거래처 사람들이고 박씨도 관련 서류 일부를 봤다고 인정했다”면서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또 코데즈컴바인 직원 149명에게 임금 및 수당 11억 8600여만원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지 않았다. 김 판사는 “주식 시세를 조작해 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미지급 임금은 추후 지급됐지만 체불 규모가 커 그간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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