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증차 허가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A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이 마을버스 회사의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찰에서 이 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은 빌렸고 나머지 수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날 A씨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음해나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즉각 반응했다. 성남시는 성명을 내고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불법 로비로 드러날 경우 가담한 모든 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정치공세 또한 불법 로비만큼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므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 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대적 음해와 왜곡ㆍ조작이 시작되겠지만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A씨는 지난해 이 마을버스 회사의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찰에서 이 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은 빌렸고 나머지 수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날 A씨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음해나 공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즉각 반응했다. 성남시는 성명을 내고 “해당 직원은 불미스런 폭행 사건에 연루돼 민선 6기 출범 전인 2014년 2월 해임됐다”며 “이번 사안도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될 뿐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불법 로비로 드러날 경우 가담한 모든 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정치공세 또한 불법 로비만큼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므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 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대적 음해와 왜곡ㆍ조작이 시작되겠지만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